올해 9월부터 110년된 인감증명서가 디지털 인감으로 바뀝니다.
과도한 인감증명서 발급대신, 디지털 인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IT강국에서 이제야 바뀌는 인감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입된지 110년 된 인감증명제도가 디지털 인간으로 개편,
주택을 매도할때와 자동차를 매도할때 은행업무를 볼때 필요했던 인감증명서였던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며
- 인감증명서란 본인 도장을 행정처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에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을 증명 발급 해주는 서류 입니다.
- 1914년부터 도입되어 부동산 거래와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등에서 본인 증명이나 거래확인을 위해 필수로 사용했던 수단의 서류 입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발급하는 불편을 없애고,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 예정입니다.
-구비서류가 30% 만 디지털화 시켜도 조단위의 예산이 절감 됩니다.
- 전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 82%를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디지털 인감은 오는 2024년 9월 부터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를 통해 발급 됩니다.